여수여명학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9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여수여명학교에서는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여명학교는 기관은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점검)
여수여명학교에서는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여명학교에서는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